새 시술 소개 전에 확인할 신의료기술 광고 기준
새 시술일수록 콘텐츠를 쓰기 전에 평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법 제56조제2항제1호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53조제2항은 신의료기술을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조문 구조
- 제5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합니다.
- 제53조제2항: 신의료기술의 정의
- 제56조제2항제1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콘텐츠 기획 전 점검 순서
- 소개하려는 시술·장비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한다면 평가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고, 평가 전이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광고하지 않습니다.
- 평가와 무관한 일반 정보 글은 효과 단정 없이 설명 위주로 씁니다.
- 확신이 없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표현
- "최신 기술", "신기술 도입"처럼 새로움 자체를 앞세우는 홍보
- 장비 이름을 앞세우며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자주 묻는 질문
새 장비 이름을 쓰면 안 되나요?
장비 이름 자체가 아니라, 평가가 필요한 신의료기술을 평가 없이 광고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조문 정리이며 개별 판단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