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술 소개 전에 확인할 신의료기술 광고 기준

새 시술일수록 콘텐츠를 쓰기 전에 평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026-10-21 작성 · 운영 뷰티앱

핵심 요약 법 제56조제2항제1호는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합니다. 제53조제2항은 신의료기술을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조문 구조

  1. 제5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합니다.
  2. 제53조제2항: 신의료기술의 정의
  3. 제56조제2항제1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금지

콘텐츠 기획 전 점검 순서

  1. 소개하려는 시술·장비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한다면 평가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고, 평가 전이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광고하지 않습니다.
  3. 평가와 무관한 일반 정보 글은 효과 단정 없이 설명 위주로 씁니다.
  4. 확신이 없으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표현

  • "최신 기술", "신기술 도입"처럼 새로움 자체를 앞세우는 홍보
  • 장비 이름을 앞세우며 효과를 단정하는 문구(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자주 묻는 질문

새 장비 이름을 쓰면 안 되나요?

장비 이름 자체가 아니라, 평가가 필요한 신의료기술을 평가 없이 광고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조문 정리이며 개별 판단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근거 문서

출처 문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일: 2026-10-21

피부과 콘텐츠, 광고 규정 점검부터 같이 설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