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광고 점검: 신의료기술·효과 표현·비급여
시술 소개가 많은 피부과는 효과 표현과 신기술 여부, 가격 표시를 먼저 봅니다.
핵심 요약 피부과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법 제56조제2항제1호), 효과 단정·치료경험담(제2호), 과장(제8호), 비급여 할인 표시(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를 우선 점검합니다.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별 판단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우선 점검 항목
| 항목 | 근거 | 확인할 점 |
|---|---|---|
| 신의료기술 | 법 제56조제2항제1호, 제53조 |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평가가 필요한 것을 평가 없이 광고하고 있지 않은가 |
| 효과 단정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 "반드시 효과" 표현이나 치료경험담이 없는가 |
| 거짓·과장 | 법 제56조제2항제3호·제8호 |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표현이 없는가 |
| 비교·비방 | 법 제56조제2항제4호·제5호 | 다른 병원·시술과 우열을 가리지 않았는가 |
| 부작용 정보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작게 쓰지 않았는가 |
| 비급여 할인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 금액·대상·기간·기준가가 명확한가 |
| 인증·보증 | 법 제56조제2항제14호 | 상장·인증·추천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
| 환부 사진·영상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가 없는가 |
신의료기술이란
법 제53조제2항은 신의료기술을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장비명이나 시술 이름으로 신기술인지 단정하지 말고, 평가 대상 여부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심의
법 제57조제1항은 일정한 매체(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등 일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대상 여부는 매체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근거 문서
출처 문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확인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