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광고 점검: 신의료기술·효과 표현·비급여

시술 소개가 많은 피부과는 효과 표현과 신기술 여부, 가격 표시를 먼저 봅니다.

2026-10-21 작성 · 운영 뷰티앱

핵심 요약 피부과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법 제56조제2항제1호), 효과 단정·치료경험담(제2호), 과장(제8호), 비급여 할인 표시(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를 우선 점검합니다.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별 판단은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우선 점검 항목

항목 근거 확인할 점
신의료기술 법 제56조제2항제1호, 제53조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평가가 필요한 것을 평가 없이 광고하고 있지 않은가
효과 단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반드시 효과" 표현이나 치료경험담이 없는가
거짓·과장 법 제56조제2항제3호·제8호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표현이 없는가
비교·비방 법 제56조제2항제4호·제5호 다른 병원·시술과 우열을 가리지 않았는가
부작용 정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작게 쓰지 않았는가
비급여 할인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 금액·대상·기간·기준가가 명확한가
인증·보증 법 제56조제2항제14호 상장·인증·추천을 내세우지 않았는가
환부 사진·영상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료가 없는가

신의료기술이란

법 제53조제2항은 신의료기술을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장비명이나 시술 이름으로 신기술인지 단정하지 말고, 평가 대상 여부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심의

법 제57조제1항은 일정한 매체(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등 일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대상 여부는 매체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피부과 콘텐츠, 광고 규정 점검부터 같이 설계해요